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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하 Jan 27. 2022

청약통장 활용법2 (feat.규제지역)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뽀개기(+분양가상한제)



지난 글인 장롱청약통장 활용법1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기본적인 개념과 청약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1순위, 2순위 여기저기 살피는 와중에 불편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그리고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전부 [규제지역]라는 말로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청약을 하려면 수시로 들어가 볼 곳이죠 청약홈!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바쁘니까 청약홈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해둬야죠?

이렇게 수시로 관심지역 청약이 떴다고! 준비됐냐고! 카톡으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청 안 하신 분은 알림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우선 청약홈에 나오는 규제지역 정보를 살펴볼까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청약위축지역은 해당되는 곳이 없어 현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이 중에서도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중요합니다.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서  언급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보고 가볼까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그리고 비슷한 친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거의 비슷한데 세부적인 지정 여부는 

청약홈의 규제지역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요약 : 집값이 높고 청약경쟁률이 치열한 곳의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반대로 지정하고 보니 이 동네에는 규제가 오히려 지나친 상황이다 싶으면 

다시 해제도 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나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이 해제될 일은 딱히 없겠죠)



다시 해제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뉴스에서 갑자기 OO 시의 어디 어디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규제가 풀어졌다 그러면 그와 함께

갑자기 사람들이 와르르 버스를 대절해서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규제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갈까요?







그럼 반대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

이 규제지역에 묶여 특별 관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약에서는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1순위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10년 이내(조금씩 다름) 전매가 불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의 적용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전매'는 낯선 단어 같지만 resale의 뜻입니다.

새 아파트 리셀러 판매금지! 청약에 당첨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으면 10년 이내 기간 동안 

얼른 다른데 resale 해서 차익만 챙기고 떠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청약하는 단지가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다,

즉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청약 단지라면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규제지역에는 대출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번 글에서 이야기했던 DSR 이야기를 빼놓고라도

LTV 40%, 50% 너무 부담스러운 현실이에요.







청약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겠죠!

관심단지, 청약예정 단지가 있다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까맣게 가득 나와있는 내용 중에 앞서 살펴본 전매제한기간, 실거주의무,

대출에 대한 부분 등을  분양 타입 평형별 금액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기본으로 가지시면 좋습니다!




좋아요+구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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