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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상림 Aug 03. 2023

교권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한상림 칼럼

  아이의 모습은 부모의 자화상이다. 부모를 닮고 태어나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학교교육도 받는다. 학교에 자녀를 맡겼다면 선생님을 믿어야 하는데, 절대로 내 아이만은 마음도 몸도 상처받아선 안 된다는 그릇된 부모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 교육을 망친다.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선생님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지난 5년 동안 교권 침해사례가 15,000여 건이 넘는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까지 한다니, 불량 학생 몇 명으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본다.


  교권 침해 원인은 지나친 학부모의 간섭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지도하기보다 자녀 말만 듣고 남의 탓이라고 여긴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언행도 부모가 개입하면 갈등이 커진다. 무조건 민원을 넣어 교사를 힘들게 한다. 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아이들 교육에 진정한 훈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SNS 발달로 언제든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져 급속도로 퍼져나가 수습이 어렵다. 학부모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악질 학부모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자녀에게 불리해지면 갑자기 집단세력을 만들어 교사를 협박하기도 한다.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하였다. 당시에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 만든 조례겠지만, 10여 년 전 상황이 지금은 현실에 벗어난 조례로 문제점이 많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해도 교사는 즉각 대응이 어렵다.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에 대한 교사의 대처와 방안은 어떠했나? 


민원 발생 시 대부분 교실 안에서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잔 다음 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에도 지장이 많다.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사건이 커졌을 때 열린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오히려 아동폭력으로 교사가 고소당할 수 있어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다 각도로 대응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용할 다양한 민원창구가 필요하다.

   민원 발생 시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전화한다던가 직접 문자로 따지지 말고 학교의 민원 창구에 접 이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질 학부모나 불량 학생의 민원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몰면 그에 대한 책임과 무고죄도 성립시켜야 한다.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사의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권을 지켜주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사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학생만을 보호하기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보호를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사항을 개편해 달라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요구하였겠는가.


  교사의 훈육과 체벌 사이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되고 자라는 과정의 아이에게 체벌보다는 훈육이 필요하다. 체벌과 훈육 사이에서 아동학대로 전환될 우려도 있어 교사로서는 이도 저도 기준이 없으니 맘대로 하지를 못한다. 훈육의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의 주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의 권리와 책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생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선생님을 존경하고 방종하거나 비행을 조장하는 학생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간 정서의 문제의 소통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답답한 것은 항상 누군가가 죽어서 희생하여야만 새롭게 ‘000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내기 교사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계의 대전환이 이뤄진다면 그나마 희망으로 지켜보고 싶다.


   아울러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교사의 고민도 해결하고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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