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때린다는 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부 관련 리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가정폭력' 이 단어에 대해 나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경험한다.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한 번쯤 겪어보거나 들어본 이야기들 일 것이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독서일기에 쓰인 말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몇 해 전 비극적인 아동학대로 숨진 한 아이의 진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쓴 독서일기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아이는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그 속에 ‘쓸모’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2019년 봄호에 실린 논문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을 보면, 2016년 우리나라 만 0~18살 아동변사 사례 341명(병사·사고사 제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학대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 아동은 84명, 사망 원인을 학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증거가 발견된 아동은 13명,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위험요인에 따른 사망이 의심되는 아동은 51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한 공식 통계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실린 사망자는 36명에 그쳤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정부 공식 통계에 견줘 최소 2.3배에서 최대 4.1배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학대행위자 70% 이상이 부모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1년 2천105건에서 거의 해마다 늘어가 2014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2017년에는 2만2천367건으로 약 10배로 늘어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수는 2014년 1만명을 상회했고, 2017년에는 1만8천254명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망이다.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6명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7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명과 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사망 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4.9%로 느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2천367건)에서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것이 1만7천177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교직원 1천345건(6.0%), 친인척 1천67건(4.8%), 어린이집 교직원 840건(3.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285건(1.3%), 유치원 교직원 281건(1.3%) 등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2012년 914건에서 2013년 980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2천16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7년에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7년에는 전체 학대유형에서 48.6%를 차지했다.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1007/
아동학대는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폭력에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의 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아동폭력에 대해 관심과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굿네이버스·세이브 더 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전달하여, 하루빨리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지금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함께 징계권 조항 삭제 지지 서명을 통해 57번째 전면적 체벌 금지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