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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Dec 29. 2022

국회의원,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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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법률이나 법령이 아닌 헌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열린다. 오는 2024년에 제22대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연임제는 현직 국회의원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처음 당선된 의원을 초선 의원, 두 번 당선된 의원을 재선 의원이라고 부른다. 역대 최다선은 9선으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한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도 역시 국민이 정당에 직접 투표하여 투표율과 명부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군사독재정권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당선 순번을 정당에서 미리 정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당투표 결과, A정당이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받게 되었다면 미리 정해진 명부상 순위 10번까지 당선이 된다. 일본, 독일 등이 폐쇄형 명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국회의원 총수는 300인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의원 총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변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비율은 OECD 평균이 약 9만 6천 명 정도이고, 한국은 약 16만 6천 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및 높은 불신으로 볼 때 증가 논의는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202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1살 줄어들어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에 만 26세 5개월이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입법을 국회가 담당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며 대다수 국가에서 따르고 있다.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를 일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진다.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속, 체포될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16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절대 군주의 강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독립적인 의정활동(입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최근에는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자격을 심사하여 징계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기관에게 권력을 위탁하고 그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대표기관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된다. 현대사회는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민 전체 의견을 모두 듣고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에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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