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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Sep 05. 2022

재개발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는데 이주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주변 시세의 약 20~30% 내외다. 이 때문에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들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언제 이사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재개발 시공이 계획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한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이사 이슈가 언제 불거질지 모른다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재개발 주택의 이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보았다.


ㅣ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자ㅣ

재개발 주택에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데 이사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된 세입자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제 의거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단 계약서에 ‘이주 비용은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특약 사항이 기재됐다면 자비로 이주비를 부담해야 한다.


ㅣ주거이전비 계산 & 솔루션ㅣ

주거이전비는 주택 소유자인지 혹은 세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소유자는 구성원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면 전혀 받지 못한다. 한편 세입자는 보상 규모가 더 크다. 구성원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1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수령이 가능하다. 1인당 평균 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뺀 뒤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만약 자신이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조합에서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한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 전에 이사를 진행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주거이전비 수령 대상일 때는,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안전하게 모두 받은 뒤 이사 가는 게 안전하다.


ㅣ전세, 월세 보증금 받는 방법ㅣ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뒤 받는 방식이다. 다만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줄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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