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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Sep 14. 2022

서울의 NEW 도시 정비사업, 모아타운&모아주택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최근 몇 년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 및 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가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각 자치구들 별로 공모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가 내세운 주택 공급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알아봤다. 


ㅣ재개발 어려운 주택을 ‘모아’ 새로운 단지로ㅣ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서울시 주관 사업이다. 먼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 개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룬 것을 뜻한다.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등 구분 없이 모은 뒤에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주택이 들어선 부지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처럼 여러 커뮤니티시설과 녹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한편 모아주택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사업지 안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정비할 수 있게 한 주택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의 사업종류는 주택 형태에 따라 나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서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이 많아 가로구역 개발이 필요할 때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립주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역세권, 중공업 지역의 개발이 필요할 때는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으로 진행하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5000㎡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재건축이 필요할 때는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사업 유형을 택하게 된다.



ㅣ자치구는 물론 주민도 직접 신청 가능하다ㅣ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공모 또는 주민 제안 방식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받는다. 이 밖에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주민 제안'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 두 방식을 통해 신청되면 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돌입한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모아타운 계획안이 작성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이후 서울시는 약 2주 간의 주민 공람기간이 지나면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계획 승인을 고시하게 된다.  


모아타운은 현재 1호로 지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454-61번지를 비롯해 총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조로 전환하며, 오는 10월에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선정된 21곳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ㅣ획기적 사업속도, 규제 완화로 날개 달았다ㅣ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이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데는 여러가지 장점들, 그리고 완화된 규제들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보다 획기적으로 빠른 사업 속도가 눈에 띈다. 통상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8~10년 가까이 소요된다. 반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필요하지 않다. 자연스레 시간이 단축돼 약 2~4년이면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최고 10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또 노후도 요건도 완화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기존 67%로 유지됐었는데, 57%로 비율을 낮췄다. 자연스레 모아타운 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내 녹지 및 필수 시설들을 만들 때 공공건축가의 기본 설계도를 지원받는 등의 혜택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과 관련된 각 자치구 및 조합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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