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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바뀐다, 2단계 개편 알아보기

by H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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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약 4년 여만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뀐 보험료는 9월 말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ㅣ건강보험료 '왜' 개선이 필요했나ㅣ

그동안 재산보험료 부과 여부 등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경우도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2단계 개편안이 만들어졌고 1단계 개편이 시행된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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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ㅣ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항목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47.7%에서 41.1%로 낮아진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가 줄었다. 한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1단계 개편 당시 52.3%에서 이번 2단계 개편으로 58.9%로 상향 조정됐다.


이 비율 조정으로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가능했다.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과표 기준으로 5,000만원(시가 약 1억 2,0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 이는 재산 보험료 납부세대 수가 약 37%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한다. 현재 소득 보험료 책정은 97등급으로 나뉘어진 등급별 점수제를 통해 산정되는데, 이를 지역가입자에도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을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로 규정해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최저 보험료 기준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일원화시켰다. 이 개정안을 통해 재산과 소득의 보유분에 따라 보험료 부과분의 차등이 명확하게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ㅣ월급 외 소득, 피부양자 기준 강화된다ㅣ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강화되는 항목도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들은 현재까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개편이 되면 추가 부담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뀐다. 개선안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약 2%정도만 소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피부양자의 소득 인정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득요건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었는데, 2,000만원 초과 시로 개편됐다. 재산요건인 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약 1.5%의 피부양자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될 예정인데, 이들에 대해서 약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예정이다. 연 단위로 서서히 경감률을 낮춰 2026년 8월까지 경감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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