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에 시중 은행 대출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행정예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등 제안 금지 범위 규정이 변경되면 주택 공급 및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ㅣ건설사가 직접 추가 이주비를 제안한다ㅣ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다만 시공권 수주전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된다.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ㅣ이주비 문제로 재건축 사업도 지연됐다ㅣ
그동안 시행됐었던 재건축 추가 이주비 제안 금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사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주가 힘들어지고 사업 자체가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기존 거주자들 모두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ㅣ추가 이주비 가능에 따른 기대효과ㅣ
하지만 재개발 사업 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게 바뀌면서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 시장 거래가 위축됐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 범위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ㅣ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범위 구체화ㅣ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