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취득세와 재산세, 중개보수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잔금만 냈다고 끝이 아니다. 이 세금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알아두고 가자.
ㅣ조건에 따라 내야할 취득세도 달라진다ㅣ
취득세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 선박 등을 취득할 때도 내야하는 세금이다. 그 중 아파트 취득세는 '중과세'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가나 토지에는 중과세 없이 4.6%의 취득세율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경우에 따라 지역, 금액,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세율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ㅣ아파트 금액에 따라 1%부터 3%까지ㅣ
아파트 취득세율은 우선 아파트의 취득당시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일 경우 1%, 6억원을 초과해 9억원 이하일 경우 약 2%, 9억원을 초과하면 3%로 책정된다. 이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상일 경우)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
ㅣ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ㅣ
이 취득세율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지역'이 있다. 만약 구입한 아파트 단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율이 변화된다.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자)는 일반적인 1~3%의 세율로 적용받는다. 다만 2주택자로 인정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취득세율이 올라간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수에 변동 없이 0.4%로 고정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수에 비례해 최대 1%까지 늘어날 수 있다.
ㅣ생애 첫 집이라면, 취득세 감면받는다ㅣ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을 따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선 취득 당시의 아파트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된다.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자의 소득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따져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ㅣ정확한 내 취득세를 알고 싶다면?ㅣ
내 집을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구입한 아파트의 매매가 등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