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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Mar 13. 2023

‘법적공방’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안갯속에 빠진 입주


강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를 놓고 벌어진 법적공방으로 조합원들의 입주 시기가 미궁 속에 빠졌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단지 내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의 소송에 따라 중단됐다. 지난 11일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GS건설이 1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에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공지했다. 입주(지난달 28일) 시작 12일 만이다.


날벼락이 떨어진 원인은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경기유치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경기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을 오는 24일까지 잠정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강남구청 역시 지난 10일 오후 조합 측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에 '세대 키'를 내줄 수 없다고 전달했다.


소송이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다. 경기유치원과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실제로 2019년 아파트 철거 당시에도 이 문제로 공사가 1년여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경기유치원은 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고 지난 1월13일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부분준공인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업 강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유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측은 “적법하고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준공인가처분이 날 수 없는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28일 부분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향 측은 또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경기유치원의 요청을 조합이 무시하고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경기유치원으로서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합 역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달한 것이다. 조합은 지난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강남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조합원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법률문제로 비화한 만큼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적 공방이 안갯속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4일 조합과 경기유치원이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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