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안정적인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요
우선 가입연령입니다.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4년도 신청하는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영농경력은 연속이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영농할 필요가 없으므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담보제공하는 농지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연히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도 지목이 임야이거나 대지 등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 연금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소유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의 위치가 신청자의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이거나 또는 신청자 주소지와 동일한 이거나 인접한 시, 군, 구이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담보한 농지의 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종신(정액) 형의 경우 나이와 농지 가격별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를 적용하며 연금액은 가입연령, 상품유형,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