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다 보면 은퇴 계획을 수립할 때 참 놓치기 아까운 연금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입자의 92%가 농지연금제도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 농업인이 아니어도 은퇴 후 귀농하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으면 농지 연금을 은퇴 플랜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농지 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농업인이 아니어도 조건들을 갖추어 가며 은퇴를 준비하면 농지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5세인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5세부터 영농경력을 쌓으면 되겠지요. 영농경력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한 농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 농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방문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 초기 메뉴에서 "농지구하기”를 클릭
하면 임차할 수 있는 농지를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홈페이지와 더불어 임차농지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포털시스템인 "온비드"입니다.
온비드 초기화면에서 부동산 HOME으로 정하고 처분방식에서는 임대(대부)를 클릭한 후 용도선택에서
토지, 전, 답, 과수원을 선택하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임차농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면적은 아래와 같으니 토지면적을 감안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이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 임차를 통해 최소 3년의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연금 신청 2년 전부터는 내가
정말 농사를 지으며 농지연금 신청을 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임차농지로 농사를 짓는 동안 내가 살 농지를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농지가 좋을까요?
우선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보다는 공시가와 감정가가 높은 농지에 중점을 두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가와 감정가가 높지만 몇 차례 유찰되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락자금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대출금은 연금 수령 시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인 "수시인출형" 지급방식으로 상환해서 실 구입자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신청시점에 대상농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까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은퇴 후 귀농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농지연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