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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y 12. 2023

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몇 년 전 퇴직한 은행 선배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재직 중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이 이제 만 55세가 되었으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은행에 근무했던 분도 어려운 것이 연금 관련 세금이니 일반 직장인은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해 정리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을 제20조의 3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겠지요.
법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법 조문을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글이 좀 어려워졌네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연금 수령액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금의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수령액,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보험료 납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납입분부터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2002년 이전 분과 이후 분을 안분 계산해서 이전 부분은 비과세, 이후 부분은 과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다음 퇴직연금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간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요. 10년 이하 기간에는 퇴직 소득세율의 70%가, 10년 초과하면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 저축은 어떨까요?
연금 저축도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일시금으로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일시금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이라 납부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은 가입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기간에 따라 3.3% ~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나온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정해진 세율로 납부가 마무리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런데 3.3% ~ 5.5%로 적용되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 대상이라 하더라도 꼭 불리하지는 않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부근이라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이런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은 (구)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당시 연간 납입액의 40%를 72만 원 소득공제도 되면서 연금 수령을 할 때는 소득세도 내지 않은 매력적인 

연금저축이었죠.
저에게 전화를 주신 퇴직하신 선배님은 바로 이 (구)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걱정 

없이 연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은 납입할 때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수령방법에 따라 조금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는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금은 가입시점의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불리함이 없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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