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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27. 2024

국민연금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가 실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개의 소득 중 6개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와 달리 분류과세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누진과세를 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리함을 고려하여 분류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대표적인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액 계산절차에 따라 최종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연금소득세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은퇴 후 연금소득만 있는 은퇴자를 예로 들어 연금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65세로 국민연금을 받는 김연금 씨의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연금 씨는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은 없고 아내와 함께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환산소득누계액은 3억 원, 2022년 1월 이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9억 원입니다. 김연금
 씨의 연금수령액은 연 1,800만 원(150만 원 * 12월)입니다.
이 중 2001년까지의 환산소득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부터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하고 대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2002년 이전까지의 소득 비율만큼 빼주는 겁니다.
이때 과거 소득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데 그래서 환산소득누계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연금 씨의 2002년 1월 이후 환산소득을 감안한 연금소득수입금액은.
 1,800만 원 * 9억 원 / 12억 원 = 13,500,000원 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계산사례는 수정)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김연금 씨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금액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세액을 기준을 합니다.
김연금 씨의 경우 월 1,125,000 원(13,500,000원 ÷12 개월) 연금수령과 공제대상 가족수 2명으로 매월 15,660원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은 연금소득공제 단계입니다.

김연금 씨의 총연금액은 13,500,000원으로 1,400만 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금액은 490만 원 + (13,500,000 원– 7,000,000 원)* 20% = 6,200,000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은 13,500,000 원 – 6,200,000 원 = 7,300,000 원입니다.

인적공제는 김연금 씨 와 배우자 각각 15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430만 원( 7,300,000 원 – 3,000,000 원)이 되겠네요.
과세표준 43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김연금 씨의 연금 소득세는 
258,000원입니다.

즉 연간 18,000,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연금 씨의 연금소득세는 258,000원이 됩니다.
 
매월 연금을 수령할 때 15,660원을 원천징수하여 총 187,920원을 납부했으니 김연금 씨는 
내년 1월에 70,080 원 (258,000 원 – 187,920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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