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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28. 2024

연금저축 세금 얼마나 내나요?

그럼 김연금 씨가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금 씨는 2015년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총 6천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납입액 중 5백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수익은 1천만 원의 수익이 있어 2024년 1월 1일 현재
연금저축펀드의 평가액은 7천만 원입니다.

김연금 씨가 2024년에 연금수령을 시작하여 2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연금수령연차는 
 5년 차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그리고 

운용수익 순입니다.
김연금 씨는 2천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하였으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백만 원이 1순위 인출이 되고, 

세액공제받은 55,000,000원 중 15,000,000원이 2순위 인출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김연금 씨가 2024년 인출할 수 있는 연금의 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70,000,000원/(11 – 5) * 120/100 = 14,000,000원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2024년 연금 인출 한도금액입니다.
김연금 씨는 2천만 원을 인출하였으니 수령한도 14,000,000원과 수령한도 초과금액 6,000,000원으로 구분됩니다.
14,000,000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소득 5백만 원 그리고 연금소득으로 3.3% ~ 5.5%로 

분리과세되는 9백만 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수령한도를 초과한 6백만 원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되어 16.5%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김연금 씨의 연금소득이 9백만 원이라서 저율의(3.3% ~ 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

되지만 만약 김연금 씨의 연금평가액과 수령한도가 높아 연금 소득이 15,000,000 원을 초과하였다면 

김연금 씨는 이 연금소득을 16.5%로 분리과세 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로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공적연금의 계산사례에서처럼 연금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김연금 씨가 두 가지 모두를 계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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