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하제의 누리 Jun 03. 2024

연금과 건강보험료

자산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늘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자산가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당장의 유불리보다는 세금을 감안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PB센터나 지점은 늘 세무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금융상품에서 세금과 함께 고려해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젊은 직장인 급여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료 부담은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이처럼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과세이연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소득 즉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202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 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의 건보료를 물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공적연금은 전액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전체 연금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연금에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서는 2천만 원과 1천만 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금액입니다.
직장인들은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4항)
이를 급여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구분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100%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의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50%를 회사가 납부하고 나머지 50%만 본인이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추가보험료 대상으로 하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추가보험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천만 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하고 자녀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은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조)
 이때 소득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천만 원 소득요건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기존 3,400만 원에서

강화된 것인데요.
제도 개편 후 공적연금 수령금액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참고로 연간 2천만 원 초과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그래서 1천만 원이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1천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합계 2,5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금액 1,500만 원만 소득으로 보아서 직장인들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분들은 소득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재산요건을 비롯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1,01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2,010만 원이 되고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 그리고 피부양자는 자격 상실이 됩니다.

요약하면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에서 제외, 초과하면 전액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더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 납부하고 피부양자는 소득기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고 또 비과세 상품이나 ISA계좌를 최대한 납입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 18화 연금저축 세금 얼마나 내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