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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04. 2024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납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도 먼저 공제된 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 후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평생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 더 신경이 쓰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계와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보수에 7.0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중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납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보수 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2천만 원 초과금액에 7.09%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본인이 100%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후 세대단위로 부과되는데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그리고 근로, 연금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19,780원을, 28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7.09%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세대당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문제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늘었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위의 표를 참고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쉽게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조회된 건강보험료가 직장 재직 시 보다 적다면 좋겠지만 급여소득만 반영되고 회사가 50%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가 나온다면 진지하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은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지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임의계속 가입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니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은퇴자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퇴직 전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자는 100%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니 다시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재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급여보다는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대신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국민연금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글 참조)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연금 소득은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만 포함되고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에 포함되지 않고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전액 합산되기 때문에 1천만 원 부근의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요건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을 따르는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약 7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시세가 12억 원 정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네요.

계산 사례) 12억 원 * 70%  * 60% = 5억 4백만 원

그리고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지만 재산요건은 부부 각자의 요건을 

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사적연금소득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그리고 ISA계좌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상품 자체의 장점도 엄청나지만 건강보험료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관심과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특징과 효과적인 건강보험료 줄이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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