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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04. 2024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임의계속 가입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니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은퇴자에게는 좋은 제도

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퇴직 전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자는 100%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니 다시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재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급여보다는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대신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국민연금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글 참조)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연금 소득은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만 포함되고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에 포함되지 않고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전액 합산되기 때문에 1천만 원 부근의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요건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을 따르는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약 7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시세가 12억 원 정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네요.
 계산 사례) 12억 원 * 70% * 60% = 5억 4백만 원


그리고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지만 재산요건은 부부 각자의 요건을 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김건강씨, 이미래씨 두 사례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될까요?
 1. 김건강씨는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5.4억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이므로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김건강씨는 국민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이 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김건강씨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이  2천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강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2. 이미래씨는 과세표준이 8.4억 원으로 김건강씨와 마찬가지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입니다.
 하지만 소득에서 국민연금 연 1,440만 원(월 120만 원 * 12개월)과 금융소득 1,500만 원이 있어  소득이 

  연 2,940만 원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여 과세표준을 5.4억 원 이하로 바꾸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래씨가 꼭 피부양자 자격을 필요로 한다면 금융소득을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도록 하여 1,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세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사적연금소득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그리고 ISA계좌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상품 자체의 장점도 엄청나지만 건강보험료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관심과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특징과 효과적인 건강보험료 줄이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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