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무팀 부장으로 재직 중인 55세 김경남 씨는 은퇴 시점을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가 정년이지만 57세부터는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뿐 아니라 56세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남 씨는 은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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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배우자 (육아를 위해 퇴직 후 전업 주부), 자녀 2명 (대학생)
● 현재 소득 : 급여 연 1.5억 원
●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18억 원), 부부 공동명의
● 부채 :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
● 금융자산 : 연금저축펀드 5천만 원, IRP 2천만 원 , 2012년 가입
● 퇴직금 : DC로 운용 중 현재 평가액 1.2억 원,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금 3억 원 예상
10년 전 퇴직금 중간 정산
● 국민연금 가입연수 :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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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김경남 씨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40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근무하면 32년을 채우게 되는데,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실업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김경남 씨는 재취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이 없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시세 약 18억 원,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가 부인과 공동명의
이므로, 김경남 씨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원이 되어 실업크레딧 대상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부담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현재 최소 납부액인 월 9만 원이라도 납부하면, 65세부터 받는 노령연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년 납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입 기간 20년 이후부터는 매년
기본 연금액이 5%씩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업주부인 아내의 국민연금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아내가 최소 20년의 납입 기간을 채우도록 추후납부(추납)를 고려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인 자녀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을 중지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추납을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연금저축
퇴직 전까지 현재 가입 중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에 최소 연 90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남 씨는 퇴직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는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년 후부터 연금을 받으면 유동성 문제도 크지 않습니다.
특히 김경남 씨는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가 있어, 연금 수령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함)
3. 퇴직금 수령
김경남 씨는 10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중간 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우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바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반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로 수령하고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12월에 한도 내에서 인출하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남 씨의 퇴직금이 약 4.5억 원이라면, 이 중 2/5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을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으며 두 달 만에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한도를 고려한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 중인 50세 이미희 씨는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회사의 명예퇴직이 있다면
퇴직을 고려 중입니다.
노후를 위해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생각이 있으며 혹시
명예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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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미혼
● 현재 소득 : 급여 연 1.2억 원
●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10억 원)
● 부채 :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
● 금융자산 : 연금저축펀드 5천만 원, IRP 2천만 원 , 2012년 가입, 투자상품(펀드, 주식) 3억 원
● 퇴직금 : DB가입 현재 평가액 2억 원,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금 2억 원 예상
● 국민연금 가입연수 : 25년, 직장 이직 기간 1년 동안 납입 중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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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이미희 씨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과거 1년 동안 납입하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해 추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납 시에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현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추납은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부담된다면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체하기 전에 연금저축
보험의 공시이율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체 후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후에도 금융사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금융사로 다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있는 상품을 모두 현금화한 후에 이체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퇴직연금에서 보유한 실물 자산은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개형 ISA 활용
이미 주식과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미희 씨는 중개형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특히 중개형 ISA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가입금액이 30조 원을 넘는 등 혜택이 많은 상품입니다.
이미희 씨처럼 펀드나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손익통산과 수익 200만 원까지
(일반형)의 비과세, 그리고 9.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ISA 통장을 현재 가입한도 인 1억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수령
이미희 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대출 2억 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면, 퇴직금 수령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희 씨가 55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수령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계좌를
해약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법정 퇴직금 2억 원과 명예퇴직금 2억 원을 각각 IRP 계좌로 나누어 수령한 후, 한 계좌는 해약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계좌는 55세까지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 퇴직금을 두 계좌로 나누어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담당 실무자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T회사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43세 전승호 씨는 DB형 퇴직연금을 가입 중입니다.
회사는 기본급은 매년 소폭 인상해 주고 대신 성과급으로 성과를 보상해주고 있어 DC형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아내와 맞벌이 중이며 현재 무주택자로 주택구입이 우선 재무 목표입니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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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배우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무, 연봉 30백만 원), 자녀 1명 (중학생)
● 현재 소득 : 급여 연 1억 원
● 부동산 : 전세 4억 원 아파트 거주 중
● 금융자산 : 연금저축보험 30백만 원, IRP 20백만 원
● 퇴직금 : DB가입 현재 평가액 1억 원
● 국민연금 가입연수 : 18년, 2000년 육군 병장 만기 전역 (26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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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전승호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군 복무 기간 26개월에 대한 추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며, 추납 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희 씨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
현재 가입 중인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DB형은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급여 인상률이 높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반면, 전승호 씨처럼 급여 인상률이 낮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DC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DC형으로 전환한다면, 은퇴 시점에 맞춘 TDF(타깃데이트펀드)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DC형으로 전환하면 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DC형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받는 성과급을 DC형 계좌에 적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과급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장점인 과세이연 및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59세 배석호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 중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또 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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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배우자 (전업주부), 자녀 1명 (회사원)
● 현재 소득 : 퇴직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중
●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15억 원) ,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소재 밭 500평
● 금융자산 : 은행예금 1억 원, 연금저축펀드 1천만 원
● 국민연금 가입연수 : 26년 납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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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배석호 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석호 씨는 1965년생으로 만 64세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만 59세인 올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지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 개인연금
배석호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활용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만 59세라고
가정할 때, 주택연금으로 일시금 217,800,000원을 수령하고 매월 1,113,220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시금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월 연금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9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 약 6억 원(세금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의 차액 일부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아파트로 일시금을 받지 않는 종신 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1,669,830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배석호 씨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필요시 원금을 인출할 수 있어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원 가입한도를 채워서 가입하고 배우자에 일부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석호 씨가 내년 만 60세 이후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하여 과세이연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농지연금
배석호 씨가 상속받은 경기도 소재의 밭을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금리나 보증료 조건이 더 유리한 연금제도입니다.
다만, 이 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0세 이상의 나이,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그리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농지
간의 거리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59세인 배석호 씨는 내년에 만 60세가 되므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농지 인금으로 이사하는 등 미리 준비하여 내년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피부과 개업의 50세 김현아 씨는 10년 후 은퇴 예정이며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연금이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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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배우자, 자녀 1명
● 소득 : 연 3억 원
●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30억 원)
● 금융자산 : 은행 정기예금 1,500백만 원, 투자상품 (펀드, 주식 등) 1,000백만 원
● 국민연금 가입연수 : 25년 가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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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김현아 씨는 고소득자이며 금융자산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은퇴 자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여 40년 가입 기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설계의 기본이므로 지속적인 가입을 추천합니다.
2. 비과세 연금보험 활용
김현아 씨처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자산 관리를 할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김현아 씨가 병원을 운영 중이라면, 병원 소득 외에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치식 1억 원, 월 적립식 150만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을,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도인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해 과세이연,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며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예치된 15억 원의 정기예금을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거치식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연금을 수령할 때 원금 1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연금소득 확보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펀드나 주식 대신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ISA 가입 자격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통해 금융소득을 줄여 이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향후 ISA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