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납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도 먼저 공제된 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 후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평생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보수에 7.0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중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납부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보수 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2천만 원 초과금액에 7.09%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본인이 100%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후 세대단위로 부과되는데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그리고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19,780원을, 28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7.09%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 연금 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재산기본공제 1억 원을 차감한 후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과 재산에 따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지역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늘었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위의 표를 참고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쉽게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역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김건강 씨 소득 및 재산 정보
♠ 소 득
퇴직연금 월 100 만원, 개인연금 월 50 만원, 국민연금 월 100 만원, 이자소득 연 8 백만 원.
♠ 재 산
아파트 1 채 (시가 15억 원, 공시지가 10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① 소득 : 50 만 원 * 7.09% = 35,450원
※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금융소득은 1,000 만 원 이하는 제외
연금소득 50% 적용
② 재산 : 과세표준 6억 원 – 1억 원 (재산기본공제) = 5 억 원 ( 33등급, 812점)
812 * 208.4원 = 169,220원
건강보험료 ① + ② = 204,670원
장기요양보험료 = 26,500원
지역보험료 = 204,670원 + 26,500원 = 231,170원
2. 이미래 씨 소득 및 재산 정보
♠ 소득
퇴직연금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이자소득 연 15백만 원
♠ 재산
아파트 1채 ( 시가 20억 원, 공시지가 14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8.4억 원)
① 소득 : (60만 원 + 125만 원) * 7.09% = 131,160원
※ 사적연금 (퇴직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로 포함하여 월 환산 ( 1,500만 원 ÷ 12월 = 125만 원)
연금소득 50% 적용
② 재산 : 과세표준 8.4억 원 – 1억 원 (재산기본공제) = 7.4억 원 ( 36등급, 921점)
921 * 208.4원 = 191,940 원
건강보험료 ① + ② = 323,100 원
장기요양보험료 = 41,840원
지역보험료 = 323,100원 + 41,840 원 = 364,9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