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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호 Jan 11. 2017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NDA(비밀유지약정서)

특허라는 것이 발명에 대한 권리로써 시장에 공개하며 특정 기간 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면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것은 '너와 내가 알게 될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자'라는 약속에 해당합니다. 이도 물론 법적 계약서에 해당되며 이를 흔히 비밀유지약정서(또는 기업 간 체결시 기밀유지협약서)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유지약정서는 꽤나 까다롭게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된 조항을 잘 지켜야만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만약 약속한 조항을 어기게 될 경우 내가 주장한 영업비밀에 대한 주장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NDA는 비즈니스에서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며 일부 활동에 필수로 요구되지만 실상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사간 작성이 힘들거나 체결의 요구가 애매한 상황의 경우라면 자료를 전달하는 측에서 대외비 혹은 영업비밀인 점을 명확하게 삽입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 시 하단 서명 예제


NDA는 어떨때 체결하는 것이 좋을까


외부활동조직

보통 영업조직이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담당자와 회사 간 이러한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합니다. 영업직의 경우 회사의 계약 방식, 정산 방식, 회사 내부 상황, 내부 대외비 자료 등 기밀 정보에 대하여 유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판단이 자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유사 경쟁사의 입사 제한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핵심인력 (핵심팀원)

불과 몇 주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스타트업이 핵심인력 모두를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자행 뿐만이 아닙니다. 투자를 했던 투자사에서 시장 가능성을 인지하여 핵심 인력들에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주며 조직적으로 데려간 사건이었죠.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중이나 이미 사태는 벌어진 다음 입니다. 비밀유지약정의 효력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음으로 만약 이 조직의 핵심멤버들이 약정만 체결되었더라도 방어 혹은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사를 만날 시

'일단 잘보이자' 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십쇼! IR 자료를 예로 들자면 정말 경쟁력이 있거나 차별화된 정보가 있다고 할 시 제대로 된 투자사는 먼저 NDA를 보내줄 테니 서명 후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로 위의 사례도 이러한 준비가 미흡했기에 나쁜 마음을 먹은 투자사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밖에 대외비를 취급하는 자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이들을 거액으로 섭외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구어낸 당사만의 핵심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한 순간에 잃게 된다는 것은 그 순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업과 기업의 미팅 시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맞이하는 흥분되는 일과 중 하나가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휴 제안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의 담당자가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 회사의 모든 아이디어와 비밀을 캐치하여 복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에 소송까지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종 전달 문서에 기밀이라는 표식을 부여하여 대외비 자료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람이 필요한 자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수신할 담당자를 배경으로 삽입함으로써 무단 배포의 기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대외비로 취급되는 모든 문서에 [기밀]의 표식을 삽입해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는 PPT 자료의 맨 앞장이 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활용되는 문서라면 각 문서마다 스탬프로 표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서
양사 간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기업정보)
1조) 용어의 정의
2조) 비밀정보에 관한 약정사항
3조)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
4조) 추가 약정사항
5조) 계약기간 및 해지
6조) 일반 조항
서명 날인 후 양사 간 각각 1통씩 보관
날짜 및 양사 서명


특히 정으로 믿고 근무하는 대한민국에선 스타트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비밀유지약정서를 사실 잘 체결하지 않습니다. 괜히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까봐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선 의외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에 대하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NDA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비밀누설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비밀에 침해된 영역을 입증하거나 침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꼭 법률적 문제까지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보단 서로간에 최소한의 신의로 지킬 것은 지키자는 의미로써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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