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송합니다. 이번 글도 발행일[2025.11.2.(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도 종교 관련 사안이 문제 되곤 하는데요. 종교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1항과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제2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법적 성격이 다른데요.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무엇이 종교인지까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헌법의 종교 개념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종교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개인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국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법 위반 행위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제2항 국교불인정 원칙과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와 사회의 생활 영역에서 국가와 개인이 준수해야 할 객관적인 법원칙입니다. 자유와 원칙은 자유가 개인적 또는 주관적인 면에서, 원칙은 공동체적 또는 객관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국교부인의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비종교성을 선언하고 국교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설령 국가가 다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단체와 달리 모든 종교단체를 동등하게 우대한다고 해도 무종교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금지됩니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미국 판례 중에는 공직 취임 시 특정 종교의 신앙을 취임조건으로 하거나 종교적 시험을 과한 경우, 공립학교에서 기도문 또는 성서의 낭독, 공직취임의 선행조건으로서 신의 존재를 믿는 선서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설치한 예수탄생도 등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결별은 물론 국가와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의미합니다.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다만, 종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별도의 정치적 조직을 구성하여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용인됩니다. 특정 종교 관련 공휴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제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훈련소가 위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 약 12만 명이 '국민의힘' 정당에 대거 입당했고 당비 대납 등의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교 단체가 정당 조직 및 선거에 개입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둔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초청해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지적된 이유는 교회라는 종교기관에서 정치적 후보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종교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종교인의 정치적 행위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사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등 심판입니다(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등). 교회 담임목사가 설교 중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한 것이 문제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 대해 목사·성직자 등이 갖는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할 수 있고,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교기관이 단지 종교활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의 맥락에서 “종교기관이 정치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 개인의 정치 활동 자유는 보장됩니다만, 직무를 이용한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대통령도 정교분리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되곤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로서 정치활동 및 국정운영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예컨대 군종장교 제도에서 기독교계가 우대받았다는 평가, 일요일 공휴일 지정 등의 정책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신교 장로이자 그의 정치·사회 활동에서 종교적 색채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종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무릎기도’ 사진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인이 자신의 신앙을 공적 자리에서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주요 보직자들의 종교 편중’, ‘사찰·불교계 관련 표기 누락’ 등 종교 간 형평성·중립성 위반 의혹이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적 영역인 국가 행사, 정책결정 등에서 특정 종교적 상징·의식의 형태를 띤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 또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서구에서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인한 폐해를 겪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되었으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다원성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평가받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조종·지배하거나 사회의 특정 권력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거나 국가와 사회 영역에 걸쳐 권력이 집중하지 않도록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여 전체국가화 경향을 경계하는 헌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 이미지 라이선스: Community: The Gathering of People and Open Arms - Visualize a diverse group of people coming together with open arms, illustrating the sense of community found in religion, 제작자 Lila Patel, AI로 생성됨 편집상의 사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여서는 안 됩니다. 치수 6250x3125px, 파일 유형 JPEG, 범주 종교, 문화, 라이선스 유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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