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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best Jun 01. 2023

5. 공무원?! 공무직원?!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출처:네이버/나무위키)


고용센터에는 공무원과 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내가 일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는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비율이 비슷하다. 아무래도 예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대부분이 국취로 흡수되었기 때문인 거 같다. 내부사정을 모르는 민원인(참여자) 입장에서는 다 공무원으로 보는 것 같다. 상담 중에 “공무원이세요?”라고 종종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공무직원임을 밝히며, 공무원과 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한다고 설명드린다. 사원증도 차이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으로 한 글자가 많다.


공무직원은 ‘국가공무원 시험’이 아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이다. 연 1회 채용공고가 나며, 지원서 접수->필기시험->면접전형->최종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진다. 채용인원은 21년(전국 32명)-22년(전국 160명)-23년(82명)이다.


-채용일정-

(21년도) 공고 5.10->접수 5.17-5.24->필기시험 6.20

(22년도) 공고 3.3->접수 3.10-3.17->필기시험 4.9

(23년도) 공고 4.10->접수 4.19-4.21->인적성검사 5.9


-필기시험-

-필수: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또는 사회 (택1)

-3과목, 객관식, 총 75문항, 70분

(*23년도 인성/적성검사로 변경됨)


보통 3~5월 채용공고가 나며, 필기시험은 한 달 뒤쯤 있다. 나는 공고가 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신입연수원에서 동기들 대부분은 공고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기간제 국취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체력적으로 부족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법령은 조-항-호 이해하며 꼼꼼히 암기했고, 직업상담학은 직업상담사 교재, 문제집 위주로 했다. 법령은 만점을 목표로 해야 하며, 직업상담학은 처음 보는 학자, 이론이 나오는 등 다소 어렵다. 따라서 직업상담사 1급 교재, 인강 등을 보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필기시험 장소는 대전이다. 전국에서 대전으로 모여 동시에 시험을 치른다. 21년에는 시험시간이 오전이라서 다른 지역 응시생들이 전날 숙박, 새벽 이동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22년에는 다행히도 오후 14:30 시험이라서 조금은 여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필기시험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배수로 선발하지만,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이면 3배수로 선발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입장에서 필기시험이 자신 없었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민했다. 필기시험 합격한다면 면접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3배수인 고용센터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다음에 면접, 최종합격 이야기를 써보겠다.




오늘 [23년도 직업상담원 채용 예정일]인데,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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