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에서 우리판결 승인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거래관계가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가 중국으로 도피해버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함으로써
중국 내에 있는 법인,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인 B씨는 같은 한국인인 A씨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한국인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있으며 재산도 모두 중국으로 가져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우리나라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청도 법원에
‘한국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으로
중국에 있는 B씨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만
우리도 그 나라의 판결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였죠.
이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판결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서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에서 판결 내용을 실제로 집행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판결 효력을 인정한 예가 있었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외에도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은 2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에 대해,
2017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한 외에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호주의'에 관하여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에서는,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이 내린 확정판결, 결정의 효력과 집행에 대한 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 중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영장을 발부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
第二百八十二条 人民法院对申请或者请求承认和执行的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 约,或者按照互惠原则进行审查后,认为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裁定承认其效力,需要执行的,发出执行令,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不予承认和执行。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상호주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중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왜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을 승인한 것일까요.
먼저,
약 20년 전 서울지방법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국공상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 대금 청구소송(99가합26523)에서 중국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상호주의'에 따르면 중국 법원도 우리나라의 판결 효력을 중국에서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법원도 이번 사건에서 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중국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예가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중국법원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
고 보아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도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이 중국 법원에서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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