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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ug 20. 2019

아이가어린이집에서다쳤어요

자녀를키우면서알아야하는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들의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어른들의 싸움을 거쳐 법률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아동이 다치는 경우의 법률문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와 책임

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영유아 보호법은 아동보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아동 보육에 관한 문제 및 아동보육기관에서 발생하거나 아동보육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법을 가장 먼저 참조하여 해결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주요 조항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기관의 CCTV 설치문제 및 CCTV를 확인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는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에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나더라도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 발생 후 60일 이내에 영상제공요청을 하여 영상 삭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제15조의5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제15조의4 제3항 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모든경우에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의하면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외에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 및 범죄의 수사, 재판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 보육기관이 영상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서는

아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ㅁ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은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의 인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ㅁ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또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이 다치는 경우의 법률문제



대부분의 아동보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만, 

일부 아동보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보육기관에서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친구들로부터 맞아서 상처가 생긴 것은 아닌지

CCTV영상을 확인하지 않고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가 보육기관에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한 것을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보육기관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급급하고

아이들 간에 폭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육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일방 아동의 전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이 되고 있으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동에게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ㅁ 사건의 내용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 A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며 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위 보육실에는 벽쪽에 책꽂이, 피아노 등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넓지 않은 공간 안쪽에 원탁형 테이블과 사각형 테이블, 선반 등이 비정형적으로 다수 배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은 테이블 사이를 우측 옆으로 깡충깡충 뛰어 가던 중 진행 방향에 돌출되어 있는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보육교사 1명이 있었으나, 원탁형 테이블에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아이 지도에만 집중하고 다른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아동 A은 위 상해를 입은 후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아동 A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아동 A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아동 A에게 1,500만 원, 아동 A의 부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동 A와 A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서 A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6가단1334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트램펄린 놀이시설에서 아동이 다친 사건)


ㅁ 사건의 내용

           

- 아동 A는 아버지인 원고 B와 대구에 위치한 트램펄린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초등학생과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장판손상 및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는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을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록 한다."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써서 붙여놓았으나,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 이에 아동A와 부모 B는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A에게 1,400만 원 부모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판례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이용연령층을 제한 또는 구분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아동 A 및 부모 BC도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아동 A에게 820만 원(위자료 200만원 포함), 부모 B, C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한 경우

아동들에 대해 위자료 50만 원,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선고 2005가합8181판결 참조)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다투다가 일방 학생의 코뼈가 골절된 경우, 가해자 학생과 부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학교와 교장은 상해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3가단9021 판결) 등이 있으며, 


학부모가 특정 학생이 왕따라는 소문을 낸 경우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와 책임



아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아동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조항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미성년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 대한 의무위반과 관계(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 아동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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