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하게 되면 심한 경우 몸싸움에 이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잘못을 질책하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나아가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도 합니다.
이 때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넌 날 모욕했어"라고 하면서 비난의 말을 한 상대방에게 항의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과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하는 법
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제1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2항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가 처벌의 정도가 중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판례를 존중하는 미국법과 달리 성문법 주의를 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률요건이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요건도 법조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조문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연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명예훼손의 표현이 담긴 말을 할 경우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지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의 표현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 등은
공연성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법원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8. 9. 8.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고 하여,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 명예훼손의 표현이 담긴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의 요건도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 인정 기준에 관하여 꽤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사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면 충분하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이나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표시 등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고
추후에 언급할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을 의미하기에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법원판례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별하여 보면,
- 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 때 사실이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 법원은 구체적으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것(대법원 1990. 9. 25. 90도873 판결 참조)
아파트 카페에 "소시오 패스, 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사건,
응급실 의사에게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
- 한편 법원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고 말한 것(대법원 2007. 2. 21. 2006도8915 판결 참조),
"갑질을 한다"고 말한 것(대법원 2019도1547 판결 참조),
"또라이, 쓰레기"라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의 경우(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는
모욕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미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를 한 후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고소인인 피해와 합의하는 것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제한 행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참조),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행위(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참조) 등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12조는,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규정합니다.
즉,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만약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또는 처벌의사가 사라져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기억하신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인한 처벌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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