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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l 11. 2019

몰래녹음해도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과 녹음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아내와 지인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한 남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고합26 판결 참조).


그런데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몰래 또는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해두기도 합니다. 

최근에 등교를 하는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하교 후에 학부모가 녹음내용을 듣고

교사의 행동에 대해 항의를 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뉴스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녹음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통화녹음의 위법

기타 위법한 녹음 관련 사례

를 살펴보고 녹음이 적법한 경우와 불법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위 조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녹음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조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제3조는,

1. 우편물의 검열

2. 전기통신의 감청

3.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5.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하는 5가지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

하는 2가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녹음과 관련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처벌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통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개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2 통화녹음의 위법성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통화녹음'입니다. 

만약 어떤 소송을 준비하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화녹음'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통화녹음행위에 관하여 법원은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참조). 


고 판단하여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다면

나머지 통화자 1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감청'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 

내가 대화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상대방 몰래 하고 있는 것이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3 기타 위법한 녹음 관련 사례



지금까지 법규정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적법한 녹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법한 녹음과 불법녹음을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서 개별적인 경우에 나의 행위가 

적법한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적법한 녹음에 관하여,


#1 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당사자인 화자가 포함된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2 법원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3 법원은,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녹음에 관하여,


#1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남편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및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판결 참조).


비슷한 사례로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이 의심되는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참조).


#2 법원은,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자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3. 17.선고 2006도8839 판결 참조).


#3  법원은,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7도9053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으로 녹음을 하는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를 위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년 이하 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 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 제2항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 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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