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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Oct 14. 2019

수사기관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법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기관에서 혼자 조사받을 때 유의할 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 등으로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잘못된 수사를 받아 이것이 결국 검찰의 최종 처분이나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연락(전화, 우편)을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의논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변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고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사절차 소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후 선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앞으로 조사(수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간략한 수사절차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의 범행을 알아내어 조사를 시작하거나(내사),

또는 다른 사람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하여 범행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조사한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내사과정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사과정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고소고발로 인하여 범행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 사람을 '입건'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의 수사기관은 경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방식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불구속'상태로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서 수사기관에 특정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 도망갈 염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구속'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구속사유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하여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한편,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또는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조사자의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실

그리고 이미 한 대답에 관하여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진술거부권)에 관하여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입니다.



이외에 조사를 받으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이 말한 취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도중 조사자가 폭언이나 비하하는 말투 등을 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관 교체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가 단지 자신에게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자신을 범죄혐의자로 몰아 질문을 한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조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의 심야조사가 금지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제9호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과정을 기록할 권리도 있습니다.







#3 장애인과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



장애 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신뢰관계인 등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가족등이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은 참여시키거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고,

통역이 없는 경우 본인이 구사하는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도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뢰관계인 등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에게 자국 영사관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조사를 받으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입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문제가 되는 범죄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조사를 받아야

적정한 변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고

실제로도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인은 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백을 권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한 질문과 자신이 한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향후 수사의 방향과 적절한 변호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변호인이 없이 조사받는 경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도 유용한 상담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 및

자신이 제출하고 싶은 자료 등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권리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충실히 조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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