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법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땅콩회항, 라면상무 사건 그리고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항공기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여 문을 연 사건 등
최근 뉴스를 보면 항공기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특성상
항공기는 외항사 소유의 항공기, 국적기가 있고
항공기가 정류하고 있거나 운항 중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각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달라지게되는데
각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땅콩회항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노800판결)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사건은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은,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모씨가
미국 뉴욕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인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탑승구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해당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모두 조모씨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부분에 관하여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서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경우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7. 12.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라면상무사건
라면상무사건은 기내에서의 승객 갑질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포스코에너지 상무이사였던 왕모씨가 인천공항에서 미국 LA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좌석을 바꿔달라",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고 항의하면서
식사 중 접시, 냅킨 등을 통로로 던지고 좌석 벨트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승무원을 폭행하여
결국 미국 공항 게이트에서 FBI에 인계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헤이그 항공법 협약이 적용되어
항공기 등록국인 우리나라, 항공기 영업소 소재국인 우리나라(대한항공)
착륙국인 미국에 관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왕모씨가 미국에 입국하지않고 귀국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왕모씨는 이 사건 직후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형법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형법조항을 통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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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예외로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 양주여중생살인사건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빌리가스 준패럴이 양주의 여중생을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필리핀인 빌리가스 준패럴은 필리핀인이지만
위 사건이 우리나라 영토 내인 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빌리가스 준패럴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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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도박이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도박, 마약을 한 한국인이 처벌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위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허용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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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항을 통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범죄의 주체가 외국인이더라도
범죄가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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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이 조항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범죄를 행하더라도
위 정해진 죄를 범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위 각 조항이 정한 죄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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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조에 의하여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나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가정하여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Situation 1
대한민국국민이국적기를 탄 후에 기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 비행기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형법을 적용받는다
- 비행기가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 또는 한국의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외국에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Situation 2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적의 항공기(외항사)를 탄 후에 기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 비행기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또는 항공기 등록국, 항공기 영업소 소재국의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행기가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 법을한국 또는 항공기 등록국, 항공기 영업소 소재국, 출발/착륙국의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Situation 3
대한민국 국민이
- 대한민국 국적기를 탄 후에 비행 중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 형법 또는 비행중인 영공의 국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외항사 항공기를 탄 후에 비행 중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 형법 또는 비행중인 영공의 국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 항공기 등록 또는 소재국의 국적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3의 경우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내 소란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내소란에 관하여서는 항공보안법에 구체적인 법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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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조항을 통해 폭언 등의 소란행위 및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같은 항공보안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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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50조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가 계류중인 경우보다 운항중인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0조(벌칙)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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