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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ug 30. 2019

파기환송의 의미와 국정농단사건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지난 2019. 8. 29.(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18도14303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합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13명이 모두 일치 의견을 보인 전원일치 판결 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는데

법원의 판단 근거 및 파기환송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내용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으며,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제2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었고, 

피고인 박근혜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2 파기환송의 의미



이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 사건)에서는,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총 18개 범죄사실 중 

16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에서는,

1심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고가 있었던 제3심 판결은 

이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서는 판결을 확정하고, 

유죄부분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즉,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제2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파기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파기부분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제2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 제2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상고심 판단 내용



대법원이 왜 유죄부분의 제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제2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주문무죄' 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것에 관하여 위법이 존재하여 유죄부분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에서 위 검사의 상고부분은 

상고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상고를 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이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고의 대상이 아닌 위 유죄부분도 함께 상고심으로 이심되었습니다.

(이 때 이심이란 사건이 다른 심급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 중 상고대상인 부분과 상고대상이 아닌 유죄부분도 함께 판단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분리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심에서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고 대상이 아니었던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 대상이 아니었던 유죄부분이 파기된 이상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

즉, 검사가 상고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여보면,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상고심으로 이심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검사가 상고한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상고심으로 이심되었고,

이 때 쉽게 표현하면 우연히 이심된 상고하지 않은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파기되면서

검사가 상고한 부분도 같이 파기된 것입니다.








#4 향후 소송 진행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인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1심판결도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분리선고하여야 하며,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주문무죄 부분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도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범죄사실을 분리하여서 선고하게 되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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