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
2016년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0125판결 참조).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일로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사건을 통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태도
인용/기각/각하 판결의 의미
판결의 의미해석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을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자' , '집은 내가 가지고 아이들 양육권은 네가 가져라'와 같이 스스로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한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협의한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을 확인받고, 신고만 하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부부간의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관한 이혼 조건 등에 있어 의사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부간에 협의상 이혼이 힘든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고,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을 허가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위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이혼사유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허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홍상수 감독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위 모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오랫 동안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런 입장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서로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고 이런 입장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왔습니다.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따라서 원칙은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을 인정했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은 유책주의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불륜행위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학은 일상생활에서와 다소 다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한 번만 익히고 나면
이후에 다른 판결을 보거나 법률 뉴스 등을 볼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크게 인용판결/ 기각판결/ 각하판결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내는 내용의 판결을 '인용'판결이라고 하고
원고의 청구를 법원에서 판단해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을 '기각'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소송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자격이 없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정을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청구의 경우 원고가 1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20만 원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판결을 '일부 인용'되었다고도 합니다.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따라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
법원이 '파탄주의' 입장에 따라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으나
그런 사정도 없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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