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사건 피해자 서**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가해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난 2018. 1. 한 검사가 자신이 속한 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미투(Metoo)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
'내가 이런말을 하면 회사에서 또는 소속단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추행 피해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였던 검사는 성추행 발생 무렵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가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 검사에 대해 인사상 보복을 하였습니다.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인 검사가 고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검찰은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전 검사장이 인사상 보복을 한 것에 관하여
직권남용으로 보아 전 검사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 제2심 재판부는 전 검사장인 가해자에 관하여 실형 2년을 선고하였으나
제3심인 대법원에서 최근 가해자에 대한 '무죄'취지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파기환송결정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아래 관련 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imsooohappy/133
이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법령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추행 가해자인 전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원심(제1심, 제2심의 판단)
- 이 사건 인사안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검사인사원칙집에서 정한 각 인사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원칙을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 혹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각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인사배치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의 판단
-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경력검사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배치제도가 인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없다.
- 따라서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인 검사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성추행 범죄에 관하여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의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3. 6. 19. 이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서도 고소를 취하하거나 철회하면 수사나 재판을 종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규율이 적용되는 범죄의 유형을 친고죄라고도 하는데, 2013. 6. 1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여전히 적용되어
친고죄 규정에 따라 피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친고죄와 유사하게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사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주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우 15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의 경우 7년, 업무상 위력 등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5년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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