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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May 13. 2021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등 세금을 잘못 안내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금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 중개인이 세금을 잘못안내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된 사안



매수인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 중개보조원 B씨로부터 

" 다음해 4월까지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잔금일을 다음해 4월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수인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 12월까지 잔금지급을 마치는 경우에만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되는 것이었고

다음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감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매수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 B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입은 손해 2,5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 A씨가 중개보조원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감안하여 아파트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

- 잔금지급기일을 12월 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매수인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매수인 A씨도 별도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도

중개보조원의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A씨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2,500만 원의 손해 중 70%인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B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B씨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금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중개행위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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