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등 세금을 잘못 안내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금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매수인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 중개보조원 B씨로부터
라는 설명을 듣고 잔금일을 다음해 4월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수인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 12월까지 잔금지급을 마치는 경우에만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되는 것이었고
다음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감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매수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 B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입은 손해 2,5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매수인 A씨가 중개보조원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감안하여 아파트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
- 잔금지급기일을 12월 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당사자인 매수인 A씨도 별도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도
중개보조원의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A씨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2,500만 원의 손해 중 70%인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B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B씨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금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중개행위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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