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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인기 Mar 12. 2019

쉽게 풀어쓴 인사직무 (2) 제도, 운영, 노사

인사 제도 및 운영, 그리고 노사

1. 인사제도 및 운영 


일반적으로 인사업무라고 하면 흔히들 사내 규정을 만드는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등의 운영, 채용업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팀 내에는 그 대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 슈퍼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감정이 있는 살아있는 생물인 인간이다. 인사팀 업무가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고달픈 이유는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하겠다. 


인사팀 업무 중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인사제도를 세우고 규정을 확립하는 일이다. 인사제도 담당자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제도를 만들고 개정한다. 직무기준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며, 직급체계, 업무성과와 잠재력에 따른 평가체계, 평가에 따른 상벌과 보상을 하고 급여체계를 세운다. 이렇게 세워진 제도를 법률 등과 함께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워진 기준이 사내인사규정이다. 보통 인사팀 중 인력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인원관리, 상벌, 평가/보상 등을 함께 한다. 평가 보상이 인력 관리/운영부서에 속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가의 보상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는 업무가 인력관리/운영 부서에 편성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급여는 노사관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부분은 후에 노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인력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또한 올해와 내년, 향후 5년, 10년 등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예측하여 인력 채용/편성, 운영 계획을 세운다. 지금 회사에 여러 사업에서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이 많은 부서가 연구/개발, 영업/마케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각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계획하고 채용하여 편성한다. 즉, 제도와 규정, T/O(Table Of Organization)관리, 상벌, 평가/보상, 리텐션 등의 업무를 인력관리/운영부서에서 수행한다. 




2. 노사관계


노사업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체교섭관리, 노사위원회 운영, 사내 고충처리상담, 조직문화운영 및 관리 등이 있다. 노사업무는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깊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자, 관리자를 뜻한다. 매년 말~ 다음해 초에 발생되는 노사협의회, 위원회에서 경영주의 입장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급여, 복리후생, 복지, 근무시간 등을 협의한다. 특히, 요즈음 8시간/일, 40시간/주, 추가근무 주당 52시간미만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된 부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내 조직문화와 고충처리를 담당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흔히들 인사를 술사라고도 한다. 사람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술자리를 자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하여 노사관계 업무는 고충처리나 조직문화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사팀 내 다른 업무에 비하여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더 잦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의 남녀성비는 산업적인 특성을 반영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밀착하여 협의하는 노사업무가 특히 가장 많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산업이 중장비나 자동차, 대형기계를 다루는 분야로서 관련 공장이 있다면 대다수의 근로자는 남성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협의상에서 쟁점이 발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친 행동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노사담당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은행과 같은 금융업이나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 반도체와 같은 IT제조업에서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성노사담당자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원칙과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인사제도와 운영,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급여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급여업무는 인사팀 내에서 평가/보상, 상벌 등을 다루는 인사제도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말~ 다음해 초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경영진)과의 임금협상을 하는 부서는 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노사관계부서이다. 그러므로 급여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대형 조직에서는 급여업무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울러 인사와 재무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측에 속하고 원론적으로는 노동단체에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본 브런치의 글을 강의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3QtvyFHqJ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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