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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Feb 19. 2024

입주권이 2개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렇다면 만약

기존 입주권(원조합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 아닌

또 다른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여 신축주택 완성 후

기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을까?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최근 예규(기획재정부재산-50, 2023.01.10)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배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입주권을 취득 후 

그 입주권에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 


강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다만, 해당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입주권은 원조합원이어야 한다. 

즉,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여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ex. 2년 이상 보유)을

갖춘 상태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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