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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 제외됩니다!

과거 주택 시장 경기가 어려울 당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양도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했었다.


물론 이러한 감면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그 요건을 갖춘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비과세 전략을 짜는 데에 아주 유리하다.


며칠 전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 분은 조특법 99조의 2 에 해당하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이셨는데, 향후 어떤 순서로 팔아야 세금 측면에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다.



image.png?type=w1 양천구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조특법 99조의2 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텍 비과세를 판정 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 고객 분처럼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절세 전략을 세우기가 아주 유리하다.


A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5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다.


반대로 B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A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 A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 시점에 1주택 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특법상 감면주택 양도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혹시 과거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조특법상 감면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다.


image.png?type=w1 양천구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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