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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중과세부터 따져봐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세법 상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에 과세된다.


분양권 취득세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는 주택과 다릅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88966387


주택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분양권은 동일 세대 여부 판단과 주택 수 판단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고 어렵다.


지난 상담에서도 고객 분께서 분양권을 취득하셨는데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를 문의해 오셨다.


상황을 좀 더 물어보니, 부친께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3년 분양권을 취득하셨고, 상담고객께서는 그동안 부친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였으나 2025년 초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를 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으셨으며, 올해 10월 잔금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셨다. 부친 소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image.png?type=w1 목동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시에는 1세대 여부 판단과 주택 수 판단을 나눠 각각 달리 판단해야 한다.


관련 예규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여부 판단은 주택 취득 시점(= 주택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 최초 계약 시 분양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위 상담 사례의 경우, 이미 등본상 세대 분리를 하였으므로 주택 완공 시점에 부친과는 동일 세대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만약 본인 외에 다른 세대구성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분양권 취득 시점에 본인 명의 보유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1 의 경우 부친과 별도 세대이므로 포함 x)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1.1 ~ 3.5%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판단은 복잡하다. 그런데 잘못 판단하고 의사결정해버리면, 예상치 못하게 수 천만원의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 취득을 고려한다면 의사 결정 전에 신중히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후에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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