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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en Tree 한그루 Dec 28. 2022

캐나다 EI 고용보험 받기

EI (Employment Insurance) 신청 자격 및 금액


오늘은 번외편으로 캐나다에서 고용보험을 받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EI (Employment Insurance)라고 부르는 데요,


그 지원 자격은 우선, 본인의 과실이 아닌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권고해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처럼 회사가 잠정적으로 문을 닫거나 고용자수를 줄여서 운영을 해야 할 때 회사에서는 근무자를 해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직장을 잃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고용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필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매 급여에서 일정부분이 차감이 되어왔지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겪은 내용을 볼 때, 반드시 회사측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무자로 인한 사고/사건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도 EI가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EI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EI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식 내용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EI를 받는 동안 꾸준하게 구직활동에 열의가 있다는 내용에 yes표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군데 이력서를 넣으시면서 자신과 맞는 직장을 찾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만약 구직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사실 그곳이 별로 맘에 안 들어서 자의로 그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EI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범했네요.



EI가 나올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이틀정도 일했는데, 3일차 때 EI가 승낙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는 바로 그만 뒀거든요. 그 일로 인해 제 EI는 정지상태입니다 ㅠㅠ...



신고 내용중에 어떤 경위로 수입이 발생했었는지 또 왜 더이상 그 수입이 안들어오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의 자의로 인해 수입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니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겠죠.. 이 달말에 연락이 온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추가 내용을 올려드릴께요.



그러니 혹시 EI를 신청했고 그 베너핏을 받고 싶으다면, 그 신청이 접수되어 잘 진행될지를 먼저 본 후에 구직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한달정도 걸립니다. 물론 구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훨씬 나은 경우이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가 다르니까요.



EI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지난 얼마동안(아마도 지난 52주간)의 수입의 평균치를 낸 금액에서 약50-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되는데요,


그것마저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 최고금액이 한주에 약 630몇불 (2022, 12월기준)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약 2500불정도이지요. 거기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 보다 좀 더 모자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없는 것보다도 있는게 낫겠지만, 사실 이 금액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죠. 특히 밴쿠버처럼 큰 도시들은 집값만 해도 기본 2,000불 가까이 들어갈테니까요. 아무리 작은 집을 살고 허름한 집을 살아도 최소금액이 1000-1500불 사이 일테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얼마기간은 EI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EI가 나오기전에 이미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없었던 기간을 신청하면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을 잃고 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약 1달정도의 텀이 있었다면, 총 4주 중 1주(행정처리기간)을 제외 한 3주분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EI를 받는 기간동안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거나 on-call 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고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콜은 회사가 필요시에만 잠깐 사람을 부르는 형태의 고용으로, 그 회사에 인원이 부족할 시 온콜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 그날, 혹은 그 주에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는 일명 대타 직원 채용인 셈입니다.



데이케어에서는 늘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 연락을 취해서 온콜리스트에 올려놓고 연락이 왔을 시, 직접 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다른 원들의 장단점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나와 일이 맞는 곳에서는 파트나 풀타임으로 오퍼 주는 경우도 많으니 온콜에 대해 너무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강의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어서 그 금액을 신고 했고요,


그러면 EI가 내 소득에 대해 5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들어, 제 소득이 500불이라면, 250불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줘서 제가 EI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30불이라고 했을때, 그 중 250불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 통장에 보내줍니다.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니 반드시 5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을 해 놓았기에 단 1불이라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날들은 내 소득이 EI가 주는 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해당하는 주에는 따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보통 EI 혜택기간이 약 1년정도를 두고있어서 그 기간 중 어느 주의 소득신청이 EI 혜택보다 작았다면 그 부족금 만큼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I는 매 2주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ACCESS코드를 받아야 하는 데요, Service Canada사이트에 들어가서 Employment Insurance를 클릭하면 질문들이 뜰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해당하는 데로 답을 하시고 나면, 약 2주정도 지나서 ACCESS코드가 쓰인 우편물이 집으로 올 것입니다. 이메일로 안옵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가지고 다시 위에 있는 Service Canada에 들어 가셔서 EI 부분에 Internet Report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도중 모르는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Service Canada에 연락하시면 되구요,


처음에 ARS로 원하는 부서의 번호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데, 잘 들어보시고 EI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호를 누르신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직원과 상담을 원하는데 연결 할 수 있는 안내멘트가 안 나온다면, 그냥 0번을 누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 캐나다 국가 관련된 기관이나 혹은 심지어 사립 은행들도 상담원 통화를 왠만하면 연결을 안해주려고 해서 ARS로는 번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0번을 눌러 보세요. 아마 연결이 될 것입니다. ㅎㅎ



우리 모두 원하는 직장을 얻어 행복해 질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요!!



참고로, EI는 직장을 잃는 요인 중에 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장애, 출산휴가 등을 신청할 때도 이 기관에서 해결합니다.




#캐나다 #고용보험 #해외취업 #ECE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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