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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en Tree 한그루 Dec 24. 2022

캐나다 유아교육가(ECE)되기-응급처치, 다친 경우

신입인데 모르는게 없잖아Mentoring Class -5강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들이 다쳤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친 경우를 2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경우는, 그냥 아주 가볍게 (mild) 하게 다친 경우입니다.



1.무릎이나 손등의 피부가 까진 경우 (scrape) :



어느 부분이 다쳤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후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다친 부위를 물로 씻어줍니다. 굳이 비누로 씻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알코올 솜이나 알코올로 닦아내려고 하면 안됩니다.


오직 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어떤 연고도 발라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워낙 체질도 다르고 또, 아이들마다 알레르기(allergy)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혹, 부모가 명시한 약이 있다면 적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지어 바셀린일지라도 굳이 발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얼음찜질!



2. 가시(a splinter)가 박힌 경우:



박힌 부분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먼저 물로 씻어준 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핀셋(tweezers)으로 빼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그 부분에 손을 데지 못하도록 대일밴드를 붙여줍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불편해 한다면, 부모님꼐 연락을 드려서 혹시 바셀린이나 오일 같은 것을 발라주어도 되는지 확인 받고 원에서 처치가능한 부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얼음찜질!




3. 물린자국(bitten mark) :



침이 뭍어 있는 경우 물로 씻어준 후 얼음찜질!



4. 멍든 자국( bruise) :


얼음찜질!



5. 신체나 옷 등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로 다친 경우: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굳이 처방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게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해 주어야 해요. 심지어 영유아들이라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에 후시딘과 대일밴드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얼음찜질과 밴데이드(band-aid)가 있습니다. ㅎㅎ




**이렇게 심하지 않게 다친 경우들은 선생님이 직접 처치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같은 반에서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꼐 알려드려야 하니까 각 반에 비치되어 있는 2권의 공책-communication( or log) book과 Incident book에 이 내용들을 적어야 합니다.



Communication book에는 간단하게 ‘오늘 누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쳤다 혹은 친구와 무슨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로 인해 다쳤다’라고 적어주셔야 하고 그때의 시간이나 활동, 그리고 있었던 선생님과 아이의 수를 적어놓습니다.



하지만 Incident book에는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다쳤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상담했으면 어떤경로 (직접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이메일 등)로 이 상황을 알려주었는지도 함께 적어놓습니다.



어떤 원들은 이런 작은 사고에도 ‘Incident Report Form’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 하실 필요없이 거기서 말하는 내용대로 답변을 적고 마지막에 학부모 이름과 싸인을 받고 매니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니져는 그 폼을 다친 아이의 폴더에 넣고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 일어난 사고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피해를 받은 아이, 가해를 한 아이 각 학부모들께 그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비밀이 유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상대편의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이름들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크게 다치는 경우입니다.



원에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손이나 발을 삐어서 걸을 수 없거나 머리나 다른 신체부위가 크게 다쳐 피를 너무 흘린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한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다른 선생님이 바로 매니져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11을 불러야 하는데요.


그러면 911이 그 상황에서 최고의 응급처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경우나 심폐소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911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 주셔야 하는 데, 사실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희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ECE자격증 외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는 자격증인 응급처치 (first aid certificate) 자격증이 있기에 선생님들을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First Aid 자격증-Child Care First Aid라고 적혀있죠, 그 코스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원에 비치되어 있는 Incident Form을 작성하셔야 하구요(선생님이), 그 원은 또한 Licensing Office에 report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원장이나 매니져가). 

그래야 관련된 사람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원을 고를 때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게, 그 원의 history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응급( emergency)상황들의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모든 내용은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설명했으며, 법률적으로는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다 설명해드리는 것은 필요성이 있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큰 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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