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감’
재판부는 “피해자는 키가 79cm 몸무게가 9.5kg인 16개월 아이로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며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씨에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 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jtbc 보도 중>
“현실은 법원에 오면 발이 넓은 사람은 빨리 접근하고,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접근 통로가 막혀 있어 평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