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이다.

by 우영헌

전의 글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상법개정(이사 주주충실의 의무, 3%룰 강화, 전자주총 확대), 2차 상법개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까지는 주가 부양책이 아니며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만 제대로 작동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을 가야 한다. 고평가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5,000이 정상인 것이다. 지금의 저평가 상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음에서 오는 비정상인 것이다. 비정상이 오래되다 보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 드리지 못하면 이번 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기 힘들다. 조금만 올라도 박스권 장세처럼 팔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날 테니 말이다.


올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3차 상법개정(자사주 의무소각)이고 내년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주환원 공시 의무 강화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상전벽해다.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남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인 것일까?


- 최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할 동기부여가 되고

- 부동산 투자자금이 일부 자본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

- 미장의 투자자금이 일부 국장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 배당주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궁극적으로 배당이 늘어나고 그것은 다시 많은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할 유인은 차고 넘친다.


- 재계의 요구 사항인 과도한 상속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일부 도움이 되며

- 이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또한 국민들의 배당주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으며

-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렇듯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부자감세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다.

세수가 얼마큼 줄어드냐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적게는 1,500억원에서 4,000억원 사이 어디쯤인 것 같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400조에 이르는 내년 세수에 비해면 겨우 0.1%의 재원이다. 0.1%의 재원으로 이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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