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대한민국 국회는 폭풍의 전조처럼 침묵이 짓눌려 있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단호한 표정의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총 투표수 300 표 중..." 숨소리 하나 하나까지 옭아매는 팽팽한 긴장의 순간,
가, 204 표!
순간, 꼭꼭 닫혀 있던 문틈에서 새어나온 빛처럼, 탄성이 터져 나왔다. "부, 85 표.. 기권 3 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사봉을 집어들어 세번 내리쳤다. 마지막 세번째 방망이질은 마치 이로써 12일 간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총체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더욱 힘이 들어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본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기쁨과 탄식,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채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심판이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접적인 계기는 12월 3일 늦은 밤, 느닷없이 내려진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그 혼란은 이내 공포와 분노로 새벽 내내 번졌다. 계엄이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피냄새 가득한 트라우마다.
그의 계엄령에는 치명적인 헌법적 결함이 있었다. 첫째, 그는 국회에 비상계엄을 통보하지 않았다. 둘째, 오히려 국회를 해산하는 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상정 할 수 없도록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셋째,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입법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이 스스로를 헌법 위에 올려놓고, 입법부를 강제로 봉쇄하며 권력의 균형을 파괴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동시에 기이하게 비현실적이었다. 어느새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까?"
인공지능에게 묻다
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찾아 인공지능에게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해석해 보았다. 참고로 인공지능이 올바른 결과값을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의 요지와 방향, 응답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정확한 응답을 피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다음의 두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며, 이 위반이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성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국가의 법치주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사건의 법리적 검토:
1.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절차 위반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부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것은 헌법 제77조 및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2. 삼권 분립의 침해
국회의 활동을 무장군대를 동원하여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 원칙) 및 제40조(입법권의 독립성)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는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강제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군대의 동원과 불법적인 활동
무장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적 권한을 초월한 명령을 내린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리할 때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대통령의 행위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 상실을 초래했는지와 국가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건의 정황 검토:
1. 국정 운영의 신뢰 상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로, 국가 원수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며, 대통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가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이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과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종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심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해석의 방향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단은 어렵다. 다만, 객관적 검토로 미루어 보건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지도자는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선택을 통해 선출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실은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진보와 보수라는 양 진영의 대립,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 대중의 일시적 인기와 진영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그 결과, 정치적 업적은 커녕 국가지도자로서의 사상과 품성·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무대에 오르고, 중대한 법적·인간적 흠결마저도 간과된 채 대선 후보로 추대된다. 그리고 국민이 그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번번이 되풀이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나 일련의 과정은 얼마나 소모적이고 위태로운가.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언제나 커다란 국가적 손실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은 좀 더, 냉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역사는 늘 무심하게 반복되지만, 그 무심함을 돌파하는 건 결국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는 지도자를 고르는 소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눈앞의 꽃이 화려하다고 흙을 보지 않고, 바람이 거세다고 물뿌리개를 던져버리면 정원은 금세 황폐해진다. 국민은 묻고, 따지고, 기다릴 줄 아는 긴 호흡으로 그 정원을 가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가꾼 정원에서 잡초와 가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