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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14. 2021

[지식재산전문변호사] 고정IP와 유동IP

1. 고정IP와 유동IP의 차이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각 컴퓨터는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IP 주소(현재 주로 사용하는 IPv4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는 '123.456.789.101' 처럼 숫자와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수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가. 고정 IP 주소는 ISP에 의해 해당 사용자 전용으로 부여되는 인터넷 주소로서, 컴퓨터에 고정적으로 부여된 IP로 한번 부여되면 IP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다른 장비에 부여할 수 없는 IP 주소입니다. 고정IP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껐다 켜더라도 IP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버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게 함으로서 외부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 특정 IP만 접속되도록하는 게임 등의 IP인증용과 웹 서버, 원격 데스트톱, 파일 서버, DB서버 등을 운용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 반면 유동 IP는 장비에 고정적으로 IP를 부여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남아 있는 IP 중에서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IP를 뜻합니다. 부여받은 IP가 10개이고 접속해야 할 컴퓨터가 20대라면 10대는 고정 IP를 부여할 경우 IP가 모자라므로 유동 IP로 10개를 20대가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유동 IP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그때 그때 IP주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착상해 낼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IP 주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주소 부족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많은 ISP들은 고정 IP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IP를 사용하는 단말들의 IP회전률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DHCP 서버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임시 IP 주소를 부여하는 유동 IP 주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즉 최대한 적은양의 IP로 최대한 많은 단말장비들이 IP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동IP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장치가 자동/수동으로 네트워크 내의 IP주소를 동적(Dynamic)으로 할당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로 RFC 2131에서 표준 규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ISP(해당 통신사)에 의해, 공유기를 사용할 때에는 ISP(해당 통신사)와 공유기에의해 동적(Dynamic)으로 IP를 할당 받아 인터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2. 동적으로 IP를 할당하는 이유     

     

동적으로 IP를 할당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관리 용이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할당 받은 주어진 주소 블록 내에서 해당 기관의 호스트들에 IP 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호스트마다 IP주소를 할당하고, 호스트 이동시 새로운 주소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DHCP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DHCP는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할 때마다 IP를 동적으로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번째는 IP회전률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최대한 적은 양의 IP로 최대한 많은 단말장비들이 IP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보유 IP가 255개인데 사원이 300명인 경우, 300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면, IP 300개를 모두 보유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낭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한 IP 255개를 사원들이 요청할 때마다 할당하고 사용 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98



IP와 네트워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ipjd.co.kr(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jdglaw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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