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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사행행위규제법위반

1. 사행행위와 도박


사전적 의미로 사행이란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2호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절대적으로 허가가 금지되는 영업의 유형으로서 각각 투전기와 사행성유기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은 형법상 도박죄에 대한 형가중적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사행행위규제법이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사례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사행행위규제법은 도박에 관련된 행위의 가벌성을 확장시키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 하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 개념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2인 이상 사이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행행위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행행위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는 점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도박과 사행행위가 광의적으로 동일 개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첫째, 도박은 2인 이상이 참가할 것을 요하는 반면에, 사행행위는 다수인의 참가가 예정되는 방식이라면 참가자가 1인이라도 무방하지만 참가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을 영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도박은 참가자들 사이에 필요적 공범임에 반하여, 사행행위는 영업자와 참가자 사이의 필요적 공범이 됩니다.. 둘째는 도박의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는 반면에,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영업자에게 재물 등을 주는 즉시 그 소유권은 영업자에게 귀속되고, 셋째는 도박의 객체인 재물은 환가를 요하지 않는 반면에, 사행행위의 객체인 재물 등은 환가성을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도박과 사행행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영업방식이 유사한 경품 낚시장 영업에 대하여 도박개장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무허가 경품업 행위로 인한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죄(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36 판결).




2. 사해행위규제법상 규제


사해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해행위규제법 제1조).


사행행위규제법은 사행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해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재물을 거는 것, 즉 참가금품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전제됩니다. 따라서 참가금품을 인정할 수 없는 백화점에서의 경품행사는 사행행위 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영업으로 다음과 같이 복권발행업, 현상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➁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➂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➃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➄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 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로 사행행위규제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행행위규제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행행위규제법 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상품을 판매·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광 진흥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각 경우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사행행위규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 ⓐ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② 상품을 판매·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 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 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행행위규제법에서는 복표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 바, 동법은 복표에 대해서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판례도 복표의 개념요소는 “➀ 특정한 표찰일 것, ➁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모을 것, ➂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 됩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이처럼 사행행위규제법의 규제는 사행행위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서도(사해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으로 열거하고(사해행위규제법 제2조 제2호), 절대적으로 허가가 금지되는 영업의 유형으로서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을 열거하는(사해행위규제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사해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위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사해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규제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14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사해행위규제법 제31조).



https://brunch.co.kr/@jdglaw1/184



사행행위규제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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