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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ug 18. 2023

[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와 행사절차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이란 회사의 경영과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합병, 분할합병, 주식이전·교환, 영업양도 등과 같이 회사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추진하는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성립된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투하자본의 회수 후 탈퇴를 위해 회사에 대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 내에서 구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로 인한 일련의 불공정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탈피하기 위한 권리인 것입니다. 주주가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인 조건을 이행해야하는데, 이에 따라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사에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변화를 거부하고, 회사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가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할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제시하는 주식매수가격이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겨짐에 따라 최근에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조정을 바탕으로 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은 비상장회사에 있어서는 보유한 주식을 환가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주주에게 출자환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보유한 주식을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의 시장가치가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주주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


가. 개요


1995년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와 비상장회사의 주주 모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


1) 인정되는 경우


상법은 회사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5), ②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2), ③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의2), ④ 합병(상법 제530조 제2항), ⑤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을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법은 ①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 제2항, 제360조의5 제2항), ②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제2항, 제522조의3 제2항), ③ 간이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④ 간이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의3 제3항)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대신하는 경우 해당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부정되는 경우


그러나 상법은 ① 소규모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② 소규모합병(상법 제527 조의3 제5항), ③ 소규모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작다는 점과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분할의 경우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해당하지만 이는 기존 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에게 지분비율의 변화와 같은 권리의 변화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2조의3).


그리고 회사가 해산을 한 후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에 대해 회사채권자에 앞선 출자의 환급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②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16), ④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⑤ 합병(상법 제522조), ⑥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⑦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3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이사회는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교환·이전, 영업양도 등에 대한 결의 후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하며(상법 제360조의3 제4항, 제360조의16 제3항, 제374조 제2항, 제530조 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3호). 이는 주권상장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5항). 다만, 유의해야 할점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의 명시를 요하는 주주총회소집통지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 대해서도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통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60조의22, 제 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이러한 반대의사의 통지는 주주권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지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만이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일 이전에 회사에 도달해야 하고, 통지사실은 주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게 하는 이유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결의성립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결의에 따른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제2항, 제522조의3 제2항)·간이분할합병(상법 제530조 의11 제2항)·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 제2항, 제360조의5 제2항)·간이영업양도 등 (상법 제374조의3 제3항)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위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러한 공고나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반대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간이합병·간이분 할합병·간이주식교환·간이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다는 뜻을 통지한 일로 2주 후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 의5 제1항,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자본 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4. 매수가격의 결정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2항, 제530조 제2항, 제 530조의11 제2항·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 이와 같은 매수가격의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수주주의 보호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해 주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로부터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축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수가격의 결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①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②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일련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에서는 매수가격의 결정절차가 [당사자간의 협의→법원의 결정]이라는 2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①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가격은 ②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③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즉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절차가 [당사자간의 협의→법정매수가격→법원의 결정]이라는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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