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총칭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밝힌 우리 법질서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된 권리입니다.
인격권은 통상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에게 전속하는 인격적 이익의 총체를 뜻하고,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말합니다. 개별적 인격권은 그 성질에 따라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권리, 사상 양심 등 정신적 자유권을 포함한 포괄적 자유에 관한 권리, 명예에 관한 권리, 성명 초상권 등 동일성에관한 권리, 저작물과 공연 등 지적소유물에 관한 권리, 사적인 문서와 대화를 보존할 권리, 가족 가정 애정 성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권리(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민법은 생명,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뿐(민법 제751조, 752조), 인격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해석상 이를 인정하면서, 인격권의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인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권리 의식의 성장에 따라 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가처분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건 유형으로는 최근 영화 실미도, 그 때 그 사람들 사건을 통해 부각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소위 모델 영화에 있어 실존 인물에 대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후자는 근래 논의가 활발한 퍼블리시티권과 직접 연관된 문제입니다.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들의 상상력에 의해 가상적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일반적으로 허구임을 전제로 하지만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작중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를 모델 영화라 합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다 보면 영화의 스토리나 장면을 통해 등장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노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영화제작자가 향유하는, 영화의 창작 및 상영에 관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영화는 학문적 기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의사표현, 예술표현의 수단이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그러나 인격권과 예술 표현의 자유는 그 중요성 면에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위하여 완전히 희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제반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함으로써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가) 피해자의 특정
영화에 의해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당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 즉 양자 사이의 동일 유사성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화상에서 모델이 된 인물의 실명이 나오고 그의 행적이나 생활을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할 경우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실존 인물의 생활상과 다르게 묘사한 경우에는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실존 인물 간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등장인물이 실존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할만한 상당한 연관성을 관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당한 연관성의 존재는 실존 인물과 등장인물의 성명,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신체적 특징 등의 인격적 특징과 작품에서의 역할, 등장인물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관객 전부가 실존 인물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로 된 인물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영화로 인해 실존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 3. 6.자 2007카합581 결정은 작가 A의 자전적 소설로서 신문 연재중인 즐거운 나의 집 에 관해 A의 전 남편이 제기한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인데, 법원은 소설이 10회까지 연재된 상황에서 신청인을 모델로 한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직업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인물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나 묘사가 있지 아니하여,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모델이 된 인물을 신청인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존 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의 동일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나) 인격권의 침해 여부
(1) 명예훼손의 경우
영화에서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스토리나 구체적인 장면(상황 설정) 중에 모델이 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포함하며, 직설적 방법뿐 아니라 풍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술적 창작물인 영화의 특성상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 즉 사실의 적시가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공공성), ② 진실한 사실이거나(진실성) 혹은 ③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상당성)에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기준을 모델 영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허구를 바탕으로 하여 진실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결정례 중에서도 영화는 기본적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평적인 성격이 있거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경우라도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는 달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1. 31.자 2005카합106 결정).
하지만 영화의 장르가 실존 인물의 삶을 사실 그대로 촬영하여 편집한 다큐멘터리물이거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의 연기를 통해 재현하는 논픽션물에 가까운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드라마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사건(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라디오드라마 김형욱 청문회 사건(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였지만 그에 관한 사실 자료의 부족, 혹은 극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허구를 가미함으로써 사실의 재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 영화에 있어 위법성 판단은 결국 인격권으로 인한 이익, 가치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얻는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임과 동시에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법적 능력으로 파악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는 미국의 Prosser 교수가 제시한 다음의 네 가지 유형 분류가 일반적입니다. ①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생활에의 무단침입(intrusion), ②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③ 개인적 사항을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④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the right of publicity or appropriation)입니다.
이 중 모델 영화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생활의 공개와 사실의 왜곡입니다 이 . 중 사실의 왜곡은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같게 평가되므로 사실을 왜곡하였으되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독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권은 주체가 내심의 고통을 느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요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死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금지청구의 허용 여부
인격권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이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대법원은 근래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모델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더라도 신청 전 영화 상영이 영화관에서 이미 종료된 경우와 같이 더 이상 침해행위가 없을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됩니다.
① 영화 “실미도”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1. 17.자 2004라439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의 유족들로 훈련병들이 전과가 없는 순수 민간인이었음에도 영화상에서 살인범,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된 점, 북한 군가인 적기가 를 불러 용공주의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장면의 삭제 및 상영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모집경위에 관한 장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에서 일부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묘사를 함으로써 망인들과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허구에 기한 상업영화에서 상영금지 내지 영화에 수정을 가하는 가처분의 인용은 신중히 해야 하고, 특히 피신청인들이 DVD 등에 삽입한 자막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상황설정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관객의 혼동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상영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큼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영화 내용이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취지의 광고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삭제를 명하였습니다.
②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자 2005카합10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26 암살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로 고인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영화상영 등의 금지를 구하였는데, 법원은 영화 자체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받았음은 별론, 사회통념상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마항쟁시위, 고인의 장례식, 유족 및 김수환 추기경의 출연 장면 등 영화 전후로 배치된 다큐멘터리 부분에 관해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전체를 10․26사건의 실제 상황을 엿보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여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삭제를 명하였습니다.
본안 판결은,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고인과 영화가 다룬 사건의 특수성, 영화 장르의 특수성, 이 사건 영화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인과 유족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금지를 명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영화로 인해 유족들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유월하여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③ 영화 “그놈 목소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2.자 2007카합497 결정)
신청인은 유괴되어 숨진 고 A군의 계모인데, A군 유괴사건을 다른 이 사건 영화에서 신청인이 친자처럼 애정을 가지고 양육한 A군이 신청인 역할을 하는 등 장인물에게 계모 같다라고 말하는 장면, 영화 말미에 신청인과 유괴범이 실제로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등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점에 관해, 위 장면만으로 신청인이 계모로 묘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화 전반적으로 신청인이 양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에 관해서는 일반인의 감수성에 비추어 볼 때, 유괴범과 통화한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영화를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아는 주변사람들에게 신청인의 사적 사항이 공개될 것인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하고 신청인 음성의 삭제 또는 변조를 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의 남편으로부터 영화 제작에 관한 동의를 얻었고 이에,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유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 검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음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영화 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영화 속에서 신청인의 육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화는 영리 목적의 상업영화로 범인 검거가 주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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