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법문(法文)에 갇혀 있던 법치주의는 형식은 물론 내용의 측면에서도 정당함을 요구하는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를 말하게 되었다. 헌법의 가치와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합목적성이 법의 이념으로 다루어졌고, 헌법을 기준으로 합법성을 판단하는 위헌법률심사가 보편화되었다. 법의 해석은 법문을 기본으로 하되 법 원리와 법 원칙들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법론(‘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마음 속의 영원법으로,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함)은 법학의 범주에 귀환했다. 법은 정당하게 만들어지고, 옳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280쪽)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주체성)
②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자주성)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성)
④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한다.(단체성)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인이 오늘날의 법 제도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그의 삶을 법률가가 신비한 방식으로 다스리도록 기꺼이 내맡기는 이유는, 법의 원리에는 전혀 오류가 없고 그것이 법률가의 손에 가면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세심하게 양육된 신화에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 만약 일반인이 법률가와 그들의 법에 대한 냉엄한 진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지에 사로잡히면 공포를 갖게 된다. 공포를 갖게 되면 경외심을 품게 된다. 이리하여 진실로 의심할 바 없이, 저주받으리라, 법률가들이여!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