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의《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1)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죠. 검찰의 공기에 부패와 범죄의 포자가 날아다녀요. 일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를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요.” (이연주 변호사의 말; 44쪽)
(2) ‘반드시 보복’, ‘인사 보복’, ‘나중에라도 보복’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한 조직에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다. (법무-필자)연수원의 교재 《수사감각》에 쓰인 문구다. (53쪽)
(3) 검찰이 진짜 마피아와 닮은 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오메르타’라는 침묵의 규율이다.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한 자에게 피의 보복을 하는 것이다. (53쪽)
(4)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오는 검사들은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는데, 이게 바로 변호사 개업 인사다. 사직 인사에 달린 검사들의 댓글을 동판에 새겨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놓는 양반도 있다. (208쪽)
(5)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수사 위법성을 일차적으로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라는 검찰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없이 전속력으로 마구 달려가는 조직, 게다가 사후적인 감찰 기능까지 무력한 조직, 그래서 검찰은 ‘가학 수사’를 ‘과학 수사’라 우겨대며 살아왔던 것이다. (2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