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학습자)
나.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교직원의 임무)
다.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교원의 자격)
라.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학습자)
나.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 교원)
(3) 가. 「교육기본법」: 학습자, 학습윤리, 학습성과, 학습권
나. 「초·중등교육법」: 학습방법, 학습능력,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학 습 부진아, 정규학습시간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습방법,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학습부진아, 체험학습, 학습 지원 프 로그램,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교 밖 학습경험, 학습능력 평가, 학교 외 학습경험
라.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학습활동, 학습과정, 재학생 학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