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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8. 201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시

금융자산도 적용기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2016년 11월 23일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 행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인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공공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담이 진행될 때에 공공 주택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주택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전세 가격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잡힐 정도의 수준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부담 없는 공공임대주택 (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질 것을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사는 경제적 취약계층 분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고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여름에 개정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드디어 확정이 된 것입니다.

< 캡쳐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기준 개정 내용 - 입주 기준(안) >


사실 현재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심사 기준은 주택이 있는지의 여부, 부동산 자산 그리고 자동차가 액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100억이 있고, 월급으로 매달 1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싸구려 자동차를 타고, 집이나 다른 기타 부동산이 없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기준에 통장이나 보험에 들어있는 금융자산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입주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때에도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금융상품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은행의 예적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상품 같은 개인 상품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캡쳐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기준 개정 내용 - 재계약 기준(안) >


결과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말로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 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겠지만, 어중간하게 끼여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도 져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변경이니 잘 시행돼서 정말로 집 걱정 없이 저축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공공 주택 건설로 인해서 소득이 높더라도 공공 주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택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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