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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30. 2021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민해 보세요.


저도 가입을 안 하다가 2년 전인가부터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주택화재보험" 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월1만원 밖에 안 되더라도 굳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년 12만원을 써야하나라는 생각에 저도 가입을 꺼렸던 보험이 바로 아파트주택화재보험 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이런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 제 고객들의 청구 내용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결국 가입을 했습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주로 아파트주택화재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우선 저희 집 가재와 건물 내외벽 등에 피해가 갈겁니다. 그리고 불이 옮겨 붙거나 아니면 연기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다른 집의 가재, 건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사는 분들이 부상이나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주택화재보험은 보상을 해 줍니다. 특히 제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이 나서 저희 집이 피해를 입는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다른 집에 피해가 가고 만약 사람이 죽는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아파트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 입니다. 다른 집에서 불이 나서 불이 저희 집으로 옮겨 붙거나 또는 연기 등으로 인해서 저의 재산에 피해를 입고, 저희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 천만원 또는 수 억의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다고 주지 않는다면 재판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아마 저는 보상을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아파트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다른 집에서 난 불에 의한 피해라도 일단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저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가 불이 난 집에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결국 제가 아파트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 두면, 다른 집에서 불이 난 피해를 내가 보상 받기 위해서 부탁하고, 기분 상하고, 법정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모든 싸움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해당 집주인이 하면 그만입니다.





그 밖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이 때에 우리 집 바닥을 다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배수관을 고쳐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물이 새서 망가진 부분, 다시 말해서 물 때문에 고장난 기계나 벽지 등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이 때 우리집 바닥을 뜯고 고치는 부분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되고, 아랫집 수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굳이 주택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특약이니 건강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수리 비용은 꼭 주택화재보험이 없더라고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약으로는 우리 집 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 수리 부분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결국은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넣어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월세나 전세를 준 집에도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주변 가구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집주인의 과실로 일부 판명이 되면 집주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난 경우에도 역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누수로 인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수 때문이라도 저는 월세나 전세를 준 집에도 화재 보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전세를 준 집에 아파트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의 책임이든 일단 불이 나면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져서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파트 단지에 가입한 화재보험은 전용과 공용부분 전부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에 따른 집주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엄청 건강해서 앞으로 안 아플거라고 건강보험을 죽어도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화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집에 불이 나거나 아랫집에 물이 새지 않을 확률이 화재가 나거나 물이 샐 확률보다 확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서 다른 집에 피해가 가고 혹시 다른 집에서 누군가 죽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경우에도 몇 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주택화재보험의 한달 보험료는 1만원 정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 1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파트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혹시 주택화재보험을 생각조차 안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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